(~12.30.)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인천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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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은 | 등록일 | 25.12.17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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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 ? 228 호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3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학원.설립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비등 미반환 3. 처분 내용 : 벌점(15점) 및 과태료(100만원)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 5.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5. 12. 30.(화), 14일간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46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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