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에 따른 게시(부산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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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은 | 등록일 | 25.12.16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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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80호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및 제14조의2 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가. 교습소 운영자
나. 개인과외교습자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폐지 3. 직권폐지일: 2025. 12. 12.(금) 4. 공고 기간: 2025. 12. 15.(월) ~ 12. 29.(월) 5. 안내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 051-250-050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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