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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29.)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에 따른 게시(부산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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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16 조회수 12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80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 제9항 및 제14조의2 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 교습소 운영자

연번

교습소명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우리들컴퓨터교습소

김상훈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45번길 4

주민등록 말소(사망)

.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252

한혜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7

주민등록 말소(사망)

2

1606

천예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3

주민등록 말소(사망)

3

2486

정연권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131번길 43

주민등록 말소(사망)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폐지

3. 직권폐지일: 2025. 12. 12.()

4. 공고 기간: 2025. 12. 15.() ~ 12. 29.()

5. 안내 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250-050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5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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