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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0.15.)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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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9.30 조회수 0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 137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및 폐업 신고를 하여 학원 운영 의사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의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말소 대상 학원

연번

교습소명

설립.운영자

위 치

1

글로티스수학전문학원선학점학원

김진혁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467번길 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 개업, 폐업 미신고 및 교육지원청 폐원 미신고

3. 처분 내용 :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5. 공고기간 : 2025. 10. 1. ~ 2025. 10. 15. (15일간)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2-460-6073)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930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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