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게시(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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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9.25 | 조회수 | 5 |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272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상 사망 3. 처분 내용 : 직권폐지 4. 직권폐지 예정일: 2025. 10. 13. (월)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9. 25.(목) ~ 2025. 10. 10.(금) 6.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나.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9조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지원청 행정과(☏033-259-1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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