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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0.10.)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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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9.23 조회수 5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145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행정처분 확정통지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비고

1

481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청운129, 동회동 현대아파트 1630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망

3. 처분 내용: 직권폐지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9. 24.() ~ 2025. 10. 10.()

5. 의견제출 방법: 서면·구두·정보통신망

. 담당자: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 담당 주무관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17, 동해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

. 전 화: 033-530-3073(Fax. 033-530-3008)

. 전자우편: cofl3025@korea.kr

6.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033-530-3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923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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