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과태료 체납자 재산(차량)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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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9.09 | 조회수 | 5 |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 ? 124 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차량)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의거,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자동차)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등기반송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사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금 7,169,000원, 2025.8.19. 기준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포함) 3. 처분 내용 : 차량 압류 4.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6조 5. 공고기간 : 2025. 9. 8.(월) ~ 2025. 9. 22.(월)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46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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