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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9.22.)과태료 체납자 재산(차량)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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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9.09 조회수 5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 124

과태료 체납자 재산(차량)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지방세징수법33(압류) 및 제56(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의거,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자동차)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등기반송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위 치

압류차량

1

스테이(STAY)

댄스학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상가 201(송도동,송도이안)

스타렉스(STAREX)

78745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사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7,169,000, 2025.8.19. 기준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포함)

3. 처분 내용 : 차량 압류

4.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33조 및 제56

5. 공고기간 : 2025. 9. 8.() ~ 2025. 9. 22.()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2-460-6073)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98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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