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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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8.25 | 조회수 | 2 |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2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여 강세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건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및 납부기한 : 2025.8.25.(월) ~ 2025.9.8.(월) 3. 공시송달 대상자
4. 납부방법: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유선(053-232-0192)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 또는 (계좌이체 농협 301-0238-2319-71, 예금주 동부교육지원청)로 과태료 납부 5.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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