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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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8.20 | 조회수 | 6 |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87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시설기준 미달로 확인되어 등록말소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학원
2. 행정처분 일자: 2025. 8. 19.(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설기준 미충족 4. 처분내용: 학원 등록말소 5.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시설기준)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6. 공고기간: 2025. 8. 19. ~ 2025. 9. 1.(14일간) 7.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업무담당(☏061-450-7083)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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