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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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8.12 | 조회수 | 12 |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78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학원: 1개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5. 공고기간 : 2025. 8. 13.(수) ~ 2025. 8. 26.(화)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 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061)450-7083) 2025년 8월 12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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