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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8.26.)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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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8.12 조회수 13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78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학원: 1개원

순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지

1

민아트무용학원

0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53, 4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5. 공고기간 : 2025. 8. 13.() ~ 2025. 8. 26.()

6.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이내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청구 또는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061)450-7083)

2025812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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