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구리남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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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8.11 | 조회수 | 11 |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253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에 의하여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행정처분 확정통지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직권폐지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거주불명 및 사업자등록 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폐지 4. 직권폐지일: 2025. 8. 7.(목) 5. 공고 기간: 2025. 8. 11.(월) ~ 2025. 8. 22.(금)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 다. 전화번호: 031-550-6156 라. 모사전송(팩스): 031-557-4751 마. 전자우편: gnhw@korea.kr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550-6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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