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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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7.09 | 조회수 | 9 | ||||||||||||||||||||||||||||||||||||||||||||||||||||||||||||||||||||||||||||||||||||||||||||||||||||||||||||||||||||||||||||||||||||||||||||||||||||||||||
제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207호 학원 등록말소 처분(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월이상 무단 휴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등록 말소 및 과태료 200만원 4.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제23조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행정처분, 과태료 나. 「행정절차법」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5. 공고 기간: 2025. 7. 9.(수) ~ 2025. 7. 23.(수) 가. 제출처: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나. 주 소: 제주시 남광로 27 다. 전화번호: 064-754-1381(팩스: 064-754-1227) 라. 전자우편: jlifelong@korea.kr 6. 의견제출 기한: 2025. 8. 4.(월) 10:00까지 6. 청문실시 가. 청문기관: 제주시교육지원정 행정지원과 나. 일 시: 2025. 8. 4.(월) 10:30 다. 장 소: 제주시교육지원청 2층 제1회의실 라. 청문주재자: 제주시교육지원청 상근변호사 이○준 7.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신분증 8. 과태료 사전 납부방법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방문 또는 유선(064-754-1381)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9. 청문 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학원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평생교육팀 064-754-1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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