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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7.23.)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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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7.09 조회수 9

제주교육지원청 공고 2025 - 207

학원 등록말소 처분(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 학원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형설지공학원

제주시 원노형337, 1~2(노형동)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월이상 무단 휴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등록 말소 및 과태료 200만원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17, 23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행정처분, 과태료

. 행정절차법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

-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5. 공고 기간: 2025. 7. 9.() ~ 2025. 7. 23.()

. 제출처: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주 소: 제주시 남광로 27

. 전화번호: 064-754-1381(팩스: 064-754-1227)

. 전자우편: jlifelong@korea.kr

6. 의견제출 기한: 2025. 8. 4.() 10:00까지

6. 청문실시

. 청문기관: 제주시교육지원정 행정지원과

. 일 시: 2025. 8. 4.() 10:30

. 장 소: 제주시교육지원청 2층 제1회의실

. 청문주재자: 제주시교육지원청 상근변호사 이

7.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신분증

8. 과태료 사전 납부방법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방문 또는 유선(064-754-1381)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9. 청문 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학원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평생교육팀 064-754-1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78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5. 8. 4.()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전화번호: 064-754-1381, fax: 064-754-12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아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64-754-1381)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이등급 3급이상) 또는 미성년자 중 체납 과태료가 없는 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 학원명 및 설립운영자: 형설지공학원 오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337, 1~2(노형동)

. 위반내용: 3개월이상 무단 휴원

. 위반내용 적용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1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정상납부시

1,600,000

2,000,000

202578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시교육지원청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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