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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6.30.)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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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6.19 조회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5 200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비고

1

1721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서로 45, 308***

2

2306

*

세종특별자치시 보듬49, 1107***

3

3192

*

세종특별자치시 해밀332, 105***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망

3. 처분 내용 : 직권폐지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6. 19.() ~ 2025. 6. 30.()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구두·정보통신망

. 담당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수아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 전 화 : 044-320-3135(Fax. 044-320-3259)

. 전자우편 : 123sua123@korea.kr

6.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평생교육담당(044-320-31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6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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