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6.16.)사업자등록말소에 따른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파주)
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6.02 조회수 8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21

학원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폐원 또는 폐소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말소 대상 기관

기 관 명

설 립 자

위 치

배선생수학교습소

안순재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73, 2층 일부(아동동, 춘천닭갈비)

써밋영어교습소

안혜윤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385, 후문상가 206(목동동,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그림의숲미술교습소

김유리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15, 교하벽산아파트 상가동 124

아지트댄스스포츠학원

백정옥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18, 월드타워12308, 309(와동동)

토스교하어학원

조성재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72, 센터프라자 8(동패동)

운정이우성학원

엄현선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620, 502(와동동, 해솔프라자)

모두독서실

이정철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17번길 29, 4(목동동)

파주바리스타학원

김정대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24-17, 월드프라자 503(금촌동)

파주보건간호학원

조마리아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71, 3층 일부(금촌동, 광장빌딩)

세종댄스발레학원

박선민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69-72, 803(동패동, 우성메디피아)

우리의웹툰학원

김희연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17번길 21, 월드타워5 203(목동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의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 2025. 6. 2.() ~ 2025. 6. 16.()

. 의견제출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5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본관 3층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연락처: 031-940-7362(팩스: 031-944-2340 전자우편: pajuhakwon@korea.kr)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940-7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62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이전글 (~6.16.)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남서초)
다음글 2025년 개인과외교습자 자율점검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