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강서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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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5.30 | 조회수 | 4 |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3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대상인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학원 등록말소 4.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및 17조(행정처분) 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정처분) 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5. 처분일자: 2025. 5. 29.(목) 6. 공고일자: 2025. 5. 30.(금) ~ 6. 13.(금)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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