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구리남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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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5.23 | 조회수 | 7 |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8호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결격사유 등)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년 5월 26일(월) ~ 6월 9일(월)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 다. 전화번호: 031-550-6154 라. 모사전송(팩스): 031-557-4751 마. 전자우편: gnhw@korea.kr 7.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550-6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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