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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관내 학원 등 주요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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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11.01 조회수 115

관내 학원 등 주요 안내 사항

1. 학원법 제15조 제3(교습비등)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 「학원법17, 동법 시행령 제21

위 반 사 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위반 내역

- 최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인터넷)상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중요정보 미게시(교습비, 등록/신고번호)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어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처분(150만원/2100만원/3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4. 행정 사항

- 반복적인 위반 내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며, 교습비의 투명한 공개로 합리적인 교습비 형성을 유도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쉽게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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