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생 안전 침해 방지를 위한 과도한 학원 홍보 자제 요청 |
좋아요:0 | |||||
---|---|---|---|---|---|---|
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06.18 | 조회수 | 68 | |
1. 관련 가. 민주시민교육과-7646(2024.5.20.), 창의인재교육과-10136(2024.6.18.) 나.「학원법」제17조제1항제9호 2. 2024년 제1회 전북학생의회에서 “학교 근처 학원 홍보 근절 요구” 에 대한 정책 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 제1회 전북학생의회 정책 제안 주요 내용>
3. 학생들의 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학원 홍보시 학교 안 출입 금지, 유해광고물 배포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과도하게 잦은 홍보는 빈도를 줄여 안전한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이전글 |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
---|---|
다음글 | [하반기 교육 안내] 2024년 하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교육 일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