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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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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06.03 조회수 688
첨부파일

1. 관련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9(2024.5.20.), 창의인재교육과-8742(2024.5.24.)

 

2.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함59조의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이하 '신고의무자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학원·교습소에서는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및 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적은 '24년 12월 중 제출 예정(제출 기일은 추후 별도 재안내)

 

 

붙임 1.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1.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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