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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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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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항 가. 교육이수기간: 2024.1.22. ~ 2024.12.31. 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다. 결과제출 1) 제출기한: 2024.12. ~ 2025.1월 중 안내 예정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n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
붙임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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