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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중요, 안내]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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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01.09 조회수 437
첨부파일

물가안전관리품목(학원 교습비) 지정에 따라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 창의인재교육과-366(2024.1.8.), 생활교육과-410(2024.1.9.)

2. 학원의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에 대한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점검기간: 2024. 1. 17.(수) ~ 1. 26.(금)

. 점검대상: 관내 학원 15개원('23.11월말 기준 고액 교습비등(1,000,000원 이상) 징수 학원)

. 주요 점검사항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교습비 외 기타경비 등 불법·과다 징수

교습비 등 게시 적정 여부

- 학원 강사 운영 사항(채용, 해임 등)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형태 운영여부 집중 점검 등

라. 점검준비서류 목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 10.>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

준영구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5호서식

3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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