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제출] 2023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11.01 조회수 3005
첨부파일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법정 의무교육

 

교육명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기관

사이트주소

교육이수

시간

결과 제출 여부

결과 제출 방법

제출기한

근거법령

비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나라배움터

sll.seoul.go.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3.12.13.

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교육미실시]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학원, 교습소

gseek.kr

e-learning.nhi.go.kr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교육

(복지부에서 승인한 시청각교육)

iedu.ncrc.or.kr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인터넷 강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gseek.kr

duty.kohi.or.kr

(in.kohi.or.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3.12.13.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학원, 교습소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2021년 신설)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3.12.13.

장애인복지법59조의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66

학원, 교습소

gseek.kr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naapd.or.kr

4

성희롱예방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3.12.13.

남녀고용평등과일기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3조같은법시행령제3

gseek.kr

직원연수조회,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www.moel.go.kr

5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학원, 2021년 신설)

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lms.educare.or.kr

4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3.12.13.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6조같은법시행령제9조제1

학원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19 한시적운영)

trafficedu.koroad.or.kr

신규

정기(2년마다, 3시간)

제출대상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입력

도로교통법53조의3

과태료 8만원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safedriving.or.kr

7

학원 등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 교습소)

집합교육

전라북도학원연합회

X

X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5조의4및같은법시행령제20

학원, 교습소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교육이 12월에 조기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11월 중

    으로 수강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법제처 및 군산교육지원청 자료실을 확인바랍니다.

 

◎ 결과 제출 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증 함께 제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만 제출

① 팩스: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fax. 063-452-5311) 전송 후 담당자 확인 필요(450-2672)

② 이메일: rnsdu12@jbedu.kr

③ 핸드폰: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전송(010-2030-2731) 

 

※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설립운영자 교육에 참석한 경우는 자동이수 처리되므로 따로 제출해야하는 자료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학원 내에 연수에 미참석한 강사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1차연수: 2023년 4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2차연수: 2023년 10월.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3차연수: 2023년 12월 예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전글 [중요, 안내] 교습비 등 게시표의 외부 게시 안내
다음글 [안내]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학원종사자 대상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