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학원종사자 대상 일정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슬기 | 등록일 | 23.10.31 | 조회수 | 936 | |||||||
첨부파일 |
|
|||||||||||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740(2023.10.13.) 관련하여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매년(1.1.~12.31.) 1회(심폐소생술 실습 포함) 해당 교육을 꼭 수료해야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
당 안전교육 이수실적은 '24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지표에 포함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교육 결과의 제출)에 따라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출
3. 이에,'23년 전라북도 내 마지막 교육일정을 안내드리오니학원종사자분들께서는 참석부탁드리겠습니다.
가. 교육개요
○(교 육 명)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근거)「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교육대상)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교육내용)
나. 교육 일정 및 장소:[붙임] 자료 참고
※ 교육 신청인원이 30인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붙임] 자료 참고
※ 이론 및 실습과정 모두 홈페이지 개별 가입 후, 직접신청
※ 홈페이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https://lms.educare.or.kr)
라. 기타
※추가교육 개설 관련 빠른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 02-6901-0272~0276, 0279, 0228, 0268
붙임 전라북도 마지막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부. 끝. |
이전글 | [안내, 제출] 2023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
다음글 | [안내]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배 번호) 경유차량 사용제한 알림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