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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제출, 안내]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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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04.11 조회수 105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16(2023. 3. 31.)

 

2.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안내하오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학원 등에서 2023년도 교육


   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주요사항

  

  가. 교육수강기간: 2023.1.1. ~ 2023.12.31.까지 1시간 이상 수료

 

 

    나. 교육방법(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중 택)

 

      1) 인터넷 강의 수강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

      -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p7 교육콘텐츠)

      -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2) 집합교육 

      -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 활용한 시청각 교육* (p7 교육콘텐츠) 

      -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하여 동 지침에 맞게 교육 진행 필요 

 

   다. 결과제출

   

      1) 기한: 2023.12. ~ 2024.1월 중 안내 예정

      

      2) 제출서식: [붙임2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빙자료



    라. 참고사항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붙임  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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