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알림] 학원 등의 방역관리 철저 및 신고·채용 등의 업무 처리 사항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3.02.15 조회수 382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068(2023.2.10.),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3115(2023.2.14.)

2.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원의 학생 이용 인원의 증가·변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 이에 따라, 학원 통학버스 이용시 마스크 의무착용, 비말 생성이 높은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개인위생 관리 안내 등 학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민신문고와 시도교육청의 문의에 따라 다음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강사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서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 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등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조회서라면 가능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 공공주택의 경우 소음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알림]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관련 불법 유포 공유 등 확산 방지 요청
다음글 [중요, 안내]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