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등의 방역관리 철저 및 신고·채용 등의 업무 처리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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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신혜 | 등록일 | 23.02.15 | 조회수 | 539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068(2023.2.10.),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3115(2023.2.14.) 2.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원의 학생 이용 인원의 증가·변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 이에 따라, 학원 통학버스 이용시 마스크 의무착용, 비말 생성이 높은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개인위생 관리 안내 등 학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민신문고와 시도교육청의 문의에 따라 다음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강사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서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 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등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조회서라면 가능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 공공주택의 경우 소음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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