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외국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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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12.09 | 조회수 | 422 |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479(2022.12.7.) 나.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3933(2022.12.7.) 다.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25191(2022.12.9.)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3.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국내취득 운전면허증(교환발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외국인 희망자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 후 교육일정에 맞춰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교육 시, 외국어(영어)버전 어린이 통학버스 교재 및 콘텐츠 제공
문의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 063-281-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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