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 외국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관련 안내
좋아요:0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12.09 조회수 422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479(2022.12.7.)

  나.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3933(2022.12.7.)

   다.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25191(2022.12.9.)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1(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3.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국내취득 운전면허증(교환발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외국인 희망자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 후 교육일정에 맞춰 오프라인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교육 시, 외국어(영어)버전 어린이 통학버스 교재 및 콘텐츠 제공

 

문의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 063-281-6114 

이전글 [안내] 학원 등에 청소년2가백신 접종안내
다음글 [안내,중요]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및 안전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