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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중요]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및 안전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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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12.02 조회수 854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286(2022.11.29.),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24365(2022.12.1.)

2. 2020. 5. 26. 도로교통법 개정 2년 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동승보호자를 반드시 탑승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22. 11. 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학원·교습소 포함)

- 동법 제53조제3(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 동법 제53조의5(20221126일까지 유효한 동승보호자 부재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부칙 <법률 제17311, 2020.5.26.>

 

3. 또한 지난 2021.1.1.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이 2023.1.1.부터 의무이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2022. 12. 31.까지 장착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기록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설치 시 참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증 DTG 제품: https://etas.kotsa.or.kr/etas/frtf0800/goList.d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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