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좋아요:0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06.29 조회수 511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13276(2022.6.29.)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한다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7.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예정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이전글 [알림] 2022년 여름방학 대비 학원 등 특별지도 점검 실시
다음글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 알림(관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