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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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신혜 | 등록일 | 22.06.03 | 조회수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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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제2022-377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1번과 2번 방법 중 선택)
1. 방문신청: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 후 발급 2. 이메일신청: 신청서(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신청 3. 담당자 이메일주소: cjddks00@jbedu.kr 4. 발급기간: 2022.6.2.(목) ~ 사업종료시까지(2022.7.29. 종료예정) 5. 문의: 063-45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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