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반환기준 안내(202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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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05.25 | 조회수 | 8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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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2020. 3. 31.)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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