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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교습비 등 반환기준 안내(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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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05.25 조회수 891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2020. 3. 31.)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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