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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중요] 학원 및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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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05.15 조회수 597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9764(2022.5.12.)

2.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1]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및 [붙임2]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를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동승보호자 탑승 관련 사항을(미탑승 제출 시 경찰서 통보)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도로교통공단, 2021.12.10 발행)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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