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안내]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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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8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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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항 가. 교육 이수기간: 2022.2.7. ~ 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방법(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중 택1) 1) 사이버교육
2)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추진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다. 결과제출 1) 제출기한: 2022.12.~2023.1월 중 안내 예정 2) 제출방법: (붙임1)[서식1], [서식3] 및 교육이수증
붙임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변경) 끝.
※ 교육 안내 붙임자료 일부 변경(미래인재과-13885, 2022.7.9.) - 변경내용: 교육 대상(자원봉사자 미포함) 등 파란색 표기함
※ 20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공동활용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공동활용을 기승인받은 교육기관은 2022.12.31.까지 공동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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