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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제출, 안내]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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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05.12 조회수 891
첨부파일

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

긴급복지지원법7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항

. 교육 이수기간: 2022.2.7. ~ 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방법(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중 택1)

1)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전체

2)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추진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 결과제출

1) 제출기한: 2022.12.~2023.1월 중 안내 예정

2) 제출방법: (붙임1)[서식1], [서식3] 및 교육이수증

 

붙임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변경)  .

 

 

※ 교육 안내 붙임자료 일부 변경(미래인재과-13885, 2022.7.9.)

-   변경내용:  교육 대상(자원봉사자 미포함) 등 파란색 표기함

 

※ 20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공동활용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공동활용을 기승인받은 교육기관은 2022.12.31.까지 공동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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