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안내]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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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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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이에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안내하오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학원 등에서는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3. 주요사항 가. 교육수강기간: 2022.1.1. ~ 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수료 나. 교육방법(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중 택) 1)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 를 탑재하여 집행한 교육 인정 2) 집합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 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계획 참고(p.1~3, 참고2, 3) 다. 결과 제출 1) 기한: 2022.12.~2023.1월 중 안내 예정 2) 제출서식: [붙임2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빙자료 라. 참고사항(「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오며,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붙임1]의 (참고2)의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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