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알림]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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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신혜 | 등록일 | 22.02.18 | 조회수 | 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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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 배경 ○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여 방역대응 전략 수정 ○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 등 사업장에서 자율관리하기 위한 기준 제시 필요 2. 사업장에서 접촉자 관리 기본방향 ○ (원칙) 기관.개인별 자율 방역(법적 의무 없음) ○ (적용범위) 가구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 ○ (관리기준) 유증상자 출근 중지(재택근무 등 활용) ?및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확인시 출근 가능 ○ (활용)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3.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22.2.9.부터 적용)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사업장의 확진자, 접촉자 관리방안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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