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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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신혜 | 등록일 | 22.02.11 | 조회수 | 1367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01(2022.1.28.) 2. 최근 초등학생이 동승자가 없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하차 중 차문에 옷이 끼이면서 넘어져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특히, 동절기에는 두꺼운 옷이 문에 끼이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동승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학버스운영자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제 5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출 것(어린이보호표지, 보험 등)(제 52조 3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제53조제3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제52조제2항) 등 나. 통학버스운전자 준수사항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제53조제1항)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제53조제4항)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제53조 제5항) - 어린이 안전띠 착용 등 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교육 -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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