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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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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2.02.11 조회수 1364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01(2022.1.28.)

2. 최근 초등학생이 동승자가 없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하차 중 차문에 옷이 끼이면서 넘어져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발생하였습니다.

3. 특히, 동절기에는 두꺼운 옷이 문에 끼이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 보호자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 수 있도록 지속적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버스운영자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52)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출 것(어린이보호표지, 보험 등)(523)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53조제3)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52조제2)

. 통학버스운전자 준수사항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53조제1)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53조제2)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53조제4)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53조 제5)

- 어린이 안전띠 착용 등

. 운영자·운전자·동승자 교육

- 안전교육 이수 의무(53조의3) :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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