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서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주신혜 | 등록일 | 22.02.04 | 조회수 | 813 | ||||||||||||
첨부파일 |
|
||||||||||||||||
1.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참조)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2.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 3. 시행일: 2022.2.3.(목)
|
이전글 | [알림]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022.2.7.~2.20.) |
---|---|
다음글 | [알림]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