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제 효력정지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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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신혜 | 등록일 | 22.01.10 | 조회수 | 617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4(2022.1.7.) 2. 지난 1월 4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제')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되며 시설별 밀집도 완화 기준이 사실상 해제되어 방역 현장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에 안내되던 시설 공통 방역수칙이나 학원 등의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방역점검 시 해당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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