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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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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규 등록일 20.12.18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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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이 개정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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