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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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563 |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9313(2020.11.1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17.)를 통해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였기에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24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를 격상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 또한 현재의 감염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5. 아울러, 우리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1단계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리니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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