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 관리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10.26 | 조회수 | 585 |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395(2020.10.18.), 8481(2020.10.20.) 2. 최근 일부 학원에서 강사가 코로나19 감염증 유증상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수일간 학원에 출근한 이후 확진이 되어 입시를 앞둔 고3을 포함한 수십명의 학생이 자가격리되고 해당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단계 내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안내하오니, 학원의 강사·직원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교육청에서는 관할 학원 등에 대해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경미한 증상이 있을 시 출근 금지 및 즉시 퇴근 조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감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설운영중단 및 폐쇄명령’부과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었으니, 위험 활동에 대한 홍보를 포함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학원 등 방역 관리 계획 1부. 끝.
|
이전글 | 2020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학원 등) 안점 점검 계획 |
---|---|
다음글 | 학원 등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