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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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06.18 | 조회수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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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부담 완화,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등을 위하여 시설 추입명부의 수기기재 방식을 개선한 전자 출입명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임의적용 시설에 해당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학원 관련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학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입 학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관 정기지도감독 점검 면제 붙임 1. 학원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획 1부. 2. 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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