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집단감염 위험시설(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제 권고 조치 알림
좋아요:0
작성자 이상규 등록일 20.04.21 조회수 468
첨부파일

1.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그 간의 방역추진 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 조절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로 전환하여 2020.4.20.~5.5.까지 총 16일간 연장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코로나 19차단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된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운영준단 권고 조치에서 운영자제 권고조치로 전환하고 방역지침 준수와 미준수시 집회금지 및 벌금 부과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0년 학원 등 사전 점검표
다음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학원 등) 운영제한 조치 및 연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