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시설(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제 권고 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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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04.21 |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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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그 간의 방역추진 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 조절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로 전환하여 2020.4.20.~5.5.까지 총 16일간 연장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코로나 19차단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된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운영준단 권고 조치에서 운영자제 권고조치로 전환하고 방역지침 준수와 미준수시 집회금지 및 벌금 부과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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