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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원격수업허용 등록 절차 간소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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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성원 등록일 20.04.06 조회수 510
첨부파일

◆ 한시적 원격수업허용 등록 절차 간소화 안내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학생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의 대체를 권장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원격수업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한시적 원격교습학원(교습소) 등록 절차 간소화 안내 1부.

       2. 원격교습학원(교습소) 임시 설립 운영등록신청서 1부.

       3.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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