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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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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승원 등록일 20.03.18 조회수 1369
첨부파일
위임장.pdf (39.31KB) (다운횟수:157)

1.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부(도교육청)의 휴원권고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은행 특례상품 개발 등을 협의·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은행 특례상품 상세 내역 및 출시일자 추후 통보)


2.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한 영세학원(교습소)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추후 출시될 은행 특례상품을 이용하고자 할때 필요한 휴원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추후 출시될 은행 특례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학원(교습소)에서는 붙임양식의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휴원증명서를 작성하셔서 휴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시작일 : 2020. 3. 19.() 09:00 부터

. 발급기관 : 관할 교육지원청

. 발급대상 :

코로나19 관련 휴원 권고(‘20.2.3. 이후)에 따라 휴원 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 휴원시 발급 불가)

. 신청자 구비서류 :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휴원증명서*


 

★ 학원, 교습소의 설립자 본인이 신청 가능

  - 대리자가 올 경우 필요한 서류

    1. 위임장(첨부파일 참고): 위임인의 서명 또는 인 날인 포함

    2.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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