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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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성원 | 등록일 | 20.01.17 | 조회수 | 4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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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10. 22.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14조제4항(용도변경)의 단서 신설 로,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2020. 1 . 23.부 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으니 설 립 및 변경 등록(신고)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시행일(2020. 1. 23.) 부터 적용되오니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 및 변경 신청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시행령관련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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