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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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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성원 등록일 20.01.17 조회수 4299
첨부파일

1. 2019. 10. 22.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14조제4항(용도변경)의 단서 신설

   로,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2020. 1 . 23.

   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으니 설

    립 및 변경 등록(신고)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정 전 (현재)

개정 후 (2020. 1. 23.~)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 위 시행일(2020. 1. 23.) 부터 적용되오니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 및 변경 신청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시행령관련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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