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자 일제 점검에 따른 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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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은 | 등록일 | 18.10.08 | 조회수 | 4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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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21350(2018.10.4.)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 왔으며, 매년 1회이상 일제점검확인을 시행함에 따라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대상: 학원 운영자 및 강사를 제외한 종사자(차량기사,청소부,독서실총무 등) 나. 제출기간: 2018.10.11.(목) 다. 제출방법: 팩스(063-452-5311) 또는 메일(se980024@jbedu.kr)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해당없는 학원은 제출생략 붙임 학원 종사자 현황 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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